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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장인 블로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이 또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으니 꼭 챙기셔서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연말정산 변경 제도에 대해 잘 기억해두시고 몇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 남은 2개월 동안에 세금을 뱉을 뻔한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하면 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별도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공제
원래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로 끝납니다. 기존에 2019년 12월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올해 12월까지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 공제가 안된다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2025년 12월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40%의 소득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1년 총 급여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7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 1억 2천만원 초과로 3구간으로 소득구간을 나누어서 각각 기본공제 한도가 달랐지만 이제는 7천만원 이하/초과로 2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각각 300만원,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에 추가해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기존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와 공연 등 100만원 이와 같이 각 항목별로 따로 100만원까지 공제가 됐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구분 없이 합해서 3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그동안 인터넷 구매나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구입하셨던 분들은 전통시장은 잘 가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중교통, 도서와 공연 등에서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 공제를 받더라도 전통시장을 가지 않는 한 전통시장에 배정된 100만원은 공제받지 못하고 남겨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통합해서 3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하고 도서와 공연 등 문화비에 30% 소득공제를 적용했던 것에 영화관람료 사용분도 추가되기 때문에 추가 공제 한도로 300만원을 공제받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월세 공제
월세를 내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가 기존 연 소득 5천 5백만원 이하인 분들은 12%까지 공제가 됐지만 15%로 상향되고 연 소득 5천 5백만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10%까지 공제가 됐지만 12%로 상향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연 소득 5천 5백만원 이하 : 최대 12% → 최대 15%
연 소득 5천 5백만원 초과 : 최대 10% → 최대 12%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연말정산에서 알아두셔야 하는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3년 세제개편안을 반영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올해도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도 힘겨운 한해였던거 같습니다. 남은 기간 잘 준비하셔서 세금을 많이 돌려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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